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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부업소득자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언제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기준과 세율부터 신고 대상, 방법, 지방소득세와의 관계, 환급 및 조회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기준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 단위로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집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납세의무자: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 대상이 되는 자
    • 면세기준: 연소득 33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적용되며,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 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5억 초과 45%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대상,신청기간 ,신청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방법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신고대상: 프리랜서, 2곳 이상 근무자, 부업소득자
    •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이용
    • 필요서류: 소득명세서, 지출증빙, 신분증 등
    • 가산세 주의: 미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

     

     

     

    📌 지방소득세와의 관계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되며, 납부는 별도로 이뤄집니다. 과세표준의 10%를 기본으로 산정합니다.

     

    항목 내용
    과세기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
    납부방법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신고시기 종합소득세와 동일 (5월)
    분할납부 5월, 8월 분납 가능
    환급 대상 과다납부 시 환급 가능

     

    종합소득세 세율,신고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

     

     

    📌 종합소득세 환급 및 환급금 조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후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회 및 신청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처리됩니다.

     

    • 환급 조건: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조회 방법: 홈택스 →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 지급 시기: 신고 후 약 1~2개월 내
    • 입금 계좌: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자동 입금
    • 주의사항: 계좌 오류 시 환급 지연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알고 준비하면 오히려 절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여부부터 세율 확인, 신고 및 납부 방법, 지방소득세와의 연결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했다면 실수 없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홈택스를 활용한 간편한 조회와 환급 절차까지 파악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