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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애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생 구조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고용방법 썸네일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고령 장애인,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며,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목적: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도록 장려
    • 지원주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방식: 사업주에게 현금 지급
    • 지원주기: 월 단위로 계산 후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24개월 이상 가능
    • 업종 제한 없음: 제조업, 서비스업, 스타트업 등 모두 가능
    • 중복혜택 가능: 다른 고용지원금과 일부 중복 수령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대상)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다만 고용형태,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계약이 명확해야 합니다.

     

    •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인정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 제외
    • 중증장애인 우대: 중증은 2배 산정 기준 적용
    •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포함: 장애인 근로자 수 반영
    • 단기근로 제외: 1개월 미만 계약은 제외
    • 청년·여성 우대: 청년 및 여성 장애인 고용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도 가능: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은 장애인의 고용형태, 근무시간,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중증장애인 전일제 근무자 1명당 최대 월 80만 원**, **경증장애인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전일제: 월 최대 80만 원
    • 경증장애인 전일제: 월 최대 40만 원
    • 단시간 근로자: 주 15~30시간 근무 시 비례 지급
    • 월 단위 계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산정
    • 장기고용 인센티브: 12개월 이상 유지 시 추가 지원
    • 청년 장애인 고용: 고용안정장려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우선지원: 일부 업종에 우대지원 있음

    휠체어를 운전하는 모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며, 고용계약서, 출근부,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센터
    • 신청주기: 분기별 접수(3·6·9·12월)
    • 신청방법: 온라인(기업회원 전용)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
    • 4대보험 가입 확인: 건강보험·고용보험 확인서 첨부
    • 서류 누락 시 반려: 검토 후 부족 시 수정 요청
    • 신청 후 처리기간: 약 4~6주 이내 지급

     함께 알면 좋은 관련 제도들

     

    장애인고용장려금 외에도,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인턴지원금, 표준사업장 인증, 직업훈련 지원, 고용환경개선비 등도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인턴지원금: 신규 고용 시 3개월간 훈련비 지원
    • 직업훈련수당: 장애인 훈련생 대상 월 수당 지급
    • 고용환경개선비: 작업장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 부과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일정 조건 충족 시 인센티브 부여
    • 직무지원인 제도: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보조 인력 지원
    • 사업주 교육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제공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 기업의 미래가 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단순히 ‘지원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기업 내에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유능한 장애인 인재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이미지도 함께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 참고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