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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대체인력은 구해야 하고, 업무는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럴 때 정부가 도움을 주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두 가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범위가 더욱 넓어져서,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변경사항 및 최신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해 직원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회사가 대체 직원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 월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자격
- 우선지원대상기업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고용
- 육아휴직 전 최대 2개월 업무인수인계시간도 지원
✅ 지급방식 및 신청시기
- 실제 휴직 기간: 50%씩 3개월 단위로 신청 (월 60만 원씩)
- 나머지 50%: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금으로 지급
-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 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후 일시금으로 전액 지급
✅ 신청기한
-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시 필요서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을 간 직원의 업무를 기존 직원이 나눠서 맡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 (최대 5명 가능)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별도 수당 지급)
✅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예시) ’ 25.1.10.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5.4.1.부터 3개월분(’ 25.1월~3월)의 장려금 신청
✅ 신청 시 필요서류
📌 지원제외 대상
- 대체인력 없이 기존 인력 배치로 충원한 경우
- 고용 또는 파견 후 30일 미만 근무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2개월 이전 채용한 경우
- 임금체불·중대산재 등 명단 공표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등 또는 전액 보조금 운영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배우자 및 직계가족, 121만 원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일부 외국인
2025년부터 육아휴직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더욱 폭넓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인력채용 시 월 120만 원, 기존직원 업무분담 시 월 20만 원의 지원으로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효과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