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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4~36개월 자녀를 둔 경기도 거주 가정이라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으로 6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하고 육아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 2025 하반기 신청기간
- 2025년 6월 2일 (월) 10:00 ~ 6월 15일(일) 18:00
- 매월 1 ~ 15일만 신청 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 연령기준 : 생후 24개월 ~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시군 주소 거주자
- 거주지 기준 : 경기도 내 14개 시·군 (오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가족돌봄 지원금액
돌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 아동수에 따라 월 30~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돌봄 조력자 기준
자격 요건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친인척은 타지자체 거주자 가능
- 이웃주민은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 친인척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돌봄 조력자로 신청이 가능
돌봄 시간 및 장소
- 일 돌봄 활동 시간은 06~22시(1일 최대 4시간)
- 심야 및 새벽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 양육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3곳 지정
-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한 활동만 인정(아동과 관계없는 가사활동 제외)
교육 이수
- 돌봄 조력자 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필요
-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https://www.gseek.kr ) 누리집에서 의무교육을 이수
지급 계좌
- 친인척, 이웃 돌봄 조력자가 경기도민일 경우 해당 계좌로 수령 가능
- 경기도민 아닐 경우, 신청인(부 또는 모)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양육자 (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신청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http://gg24.gg.go.kr) 온라인만 가능
- 준비서류
- 위임장(양육자가 돌봄조력자에게 위임하는 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기타 증빙 서류(해당하는 경우)
✅ 중요 사항
- 돌봄 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 매일 아동 돌봄 활동일지 작성 후 익월 5일까지 제출
- 불시에 영상 및 유선 통화 등 실시
- 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 시 돌봄 시간 미인정
-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돌봄비 수령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될 수 있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짧으니 대상자라면 서둘러 준비하세요.
돌봄 조력자 교육 이수와 매월 활동일지 작성을 잊지 마시고, 경기민원 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여 가족의 든든한 육아 지원을 받아보세요.